[사설]1년 4개월째 대장동 수사, 이제 결론 낼 때 안 됐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6일 00시 00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1년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9개월째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데까지는 갔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김 전 부원장은 6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이 주된 혐의다. 그런데도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수사의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얼마 전 10일에는 기업에 은밀한 대가를 주고 성남FC를 후원토록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받은 후 수사가 시작됐다. 그의 대장동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한 곳과 끝난 곳이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검찰은 더 이상 주변 수사로 변죽만 울리지 말고 이 대표의 대장동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지 각각 한 달과 두 달이 지났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한 이 대표의 사법처리 여부도 늦지 않게 확정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주변 수사에 대한 의혹만 계속 검찰발로 흘러나오니 혐의가 무엇이든 이 대표를 기소하고 말겠다는 맹목성만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의 달라진 진술에 의존해 뒤늦게나마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민간 측 대장동 개발 주역인 김만배 씨는 아직 입을 닫고 있다. ‘김만배 리스트’도 꼭 밝혀야 하지만 그걸로 압박하며 시간만 끌고 있을 순 없다. 수사의 최종 목적은 구속 기소가 아니라 유죄 입증이다.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물증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두 측근의 범죄 혐의와 연결되는 물증을 중심으로 신속히 결론을 내리라.
#검찰#대장동 수사#1년 4개월째#결론 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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