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1년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9개월째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데까지는 갔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김 전 부원장은 6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이 주된 혐의다. 그런데도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수사의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얼마 전 10일에는 기업에 은밀한 대가를 주고 성남FC를 후원토록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받은 후 수사가 시작됐다. 그의 대장동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한 곳과 끝난 곳이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검찰은 더 이상 주변 수사로 변죽만 울리지 말고 이 대표의 대장동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지 각각 한 달과 두 달이 지났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한 이 대표의 사법처리 여부도 늦지 않게 확정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주변 수사에 대한 의혹만 계속 검찰발로 흘러나오니 혐의가 무엇이든 이 대표를 기소하고 말겠다는 맹목성만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의 달라진 진술에 의존해 뒤늦게나마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민간 측 대장동 개발 주역인 김만배 씨는 아직 입을 닫고 있다. ‘김만배 리스트’도 꼭 밝혀야 하지만 그걸로 압박하며 시간만 끌고 있을 순 없다. 수사의 최종 목적은 구속 기소가 아니라 유죄 입증이다.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물증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두 측근의 범죄 혐의와 연결되는 물증을 중심으로 신속히 결론을 내리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