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가 명시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 신경전도 거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락시켜 성남시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133억 원을 유치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포함됐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익금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뇌물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빠졌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며 배임 혐의를 일축했다. 성남FC에 지급된 돈도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없다고 했다. 앞으로 이 대표와 검찰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검찰에 세 차례 출석했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묵비권’ 태도를 취했다. 검찰도 이 대표의 입을 열게 할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실체 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채 지엽적인 진술 태도와 조사 방식을 놓고 장외 공방만 벌였다. 여야도 “사법 불복” “망신주기 수사” 등으로 맞서기만 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은 1년 반 만에 법적 진실을 가릴 시간이 됐다. 사건의 실체는 진술과 해석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실체 규명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이젠 정쟁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실과 마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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