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계묘국치,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2일 03시 00분


강제징용 해법, 일본에 숙이고 들어간 것 분명
그러나 國恥 자초한 원인은 2018년 대법 판결
한일관계를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게 만들어
尹 책임도 있어, 반성하고 해법 이해 구해야

송평인 논설위원
송평인 논설위원
2012년 대법원 1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당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小部)에서 결정된 것은 1부에 속한 김능환(주심)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배상 책임 인정에 동의했음을 뜻한다.

당시 대법원 1부가 파기환송한 사건은 재상고돼 6년 만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 참여해 이 중 김 대법원장과 김소영(주심)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등 11명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로써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는 어찌 되건 말건 자신만 비난을 면하면 된다고 여긴 대법관 15명의 이름을 기억해 두라고 일일이 거론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권 행사 없는 ‘제3자 변제’로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는 국치(國恥)를 자초한 책임은 윤 정부 외교 3인방이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 있다.

2012년 대법원 1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 문제에 정통한 이근관 서울대 교수 등 국제법 전문가들의 비판 논문이 쏟아졌다.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도 포함돼 있다는 게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도 오랜 기간 일관되고 명확하게 견지해 온 견해라는 것이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유사한 협정이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을 구별하지 않고 동시에 소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2018년 대법원은 6년 전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표현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가 따로 체결된 것은 1965년 당시에는 위안부가 현안으로 부상하지 않아 한일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청구권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징용은 그 범위에 들어 있었다.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이라면 그것이 개인의 청구권이지, 국가의 청구권이겠는가.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가 대신 배상을 받았으니 피해자에게 대위(代位) 변제한다는 구상이 나왔고 그대로 실행됐다.

대법관들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한일 간 협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외교 갈등을 초래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던져버리고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었다. 그들이 지난 5년간 한일 관계의 악화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오지(奧地)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판결을 했으니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해도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법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른 똑똑한 사람들이 외교관계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헝(hung)’ 상태로 만드는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일본에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부끄러워한다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두 사람을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외교에는 ‘한목소리 원칙(one voice principle)’이라는 게 있다. 사법부냐 행정부냐 입법부냐를 넘어 국가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일 정부 간의 외교적 해법이 마련되기까지 판결 확정을 가능한 한 연기시키려 했다. 그런 그를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름 아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그를 구속까지 몰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강제징용 재판을 질질 끌었다는 혐의다.

제3자 변제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사과할 사람은 사과할 생각이 없고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가 대신 사과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 분명 무리한 해법이다. 그렇다고 이 해법을 탓하기도 어려운 건 이미 두어진 무리수는 새로운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바로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듯이 딴청 부리지 말고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의 장단에 맞춰 칼춤을 춘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해를 구해도 구해야 할 것이다.

#계묘국치#강제징용 해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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