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일본에 숙이고 들어간 것 분명
그러나 國恥 자초한 원인은 2018년 대법 판결
한일관계를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게 만들어
尹 책임도 있어, 반성하고 해법 이해 구해야
2012년 대법원 1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당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小部)에서 결정된 것은 1부에 속한 김능환(주심)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배상 책임 인정에 동의했음을 뜻한다.
당시 대법원 1부가 파기환송한 사건은 재상고돼 6년 만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 참여해 이 중 김 대법원장과 김소영(주심)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등 11명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로써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는 어찌 되건 말건 자신만 비난을 면하면 된다고 여긴 대법관 15명의 이름을 기억해 두라고 일일이 거론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권 행사 없는 ‘제3자 변제’로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는 국치(國恥)를 자초한 책임은 윤 정부 외교 3인방이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 있다.
2012년 대법원 1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 문제에 정통한 이근관 서울대 교수 등 국제법 전문가들의 비판 논문이 쏟아졌다.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도 포함돼 있다는 게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도 오랜 기간 일관되고 명확하게 견지해 온 견해라는 것이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유사한 협정이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을 구별하지 않고 동시에 소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2018년 대법원은 6년 전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표현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가 따로 체결된 것은 1965년 당시에는 위안부가 현안으로 부상하지 않아 한일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청구권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징용은 그 범위에 들어 있었다.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이라면 그것이 개인의 청구권이지, 국가의 청구권이겠는가.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가 대신 배상을 받았으니 피해자에게 대위(代位) 변제한다는 구상이 나왔고 그대로 실행됐다.
대법관들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한일 간 협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외교 갈등을 초래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던져버리고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었다. 그들이 지난 5년간 한일 관계의 악화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오지(奧地)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판결을 했으니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해도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법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른 똑똑한 사람들이 외교관계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헝(hung)’ 상태로 만드는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일본에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부끄러워한다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두 사람을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외교에는 ‘한목소리 원칙(one voice principle)’이라는 게 있다. 사법부냐 행정부냐 입법부냐를 넘어 국가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일 정부 간의 외교적 해법이 마련되기까지 판결 확정을 가능한 한 연기시키려 했다. 그런 그를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름 아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그를 구속까지 몰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강제징용 재판을 질질 끌었다는 혐의다.
제3자 변제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사과할 사람은 사과할 생각이 없고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가 대신 사과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 분명 무리한 해법이다. 그렇다고 이 해법을 탓하기도 어려운 건 이미 두어진 무리수는 새로운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바로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듯이 딴청 부리지 말고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의 장단에 맞춰 칼춤을 춘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해를 구해도 구해야 할 것이다.
현실정치에 깜깜이들인 문제인과 게넘의 하수인 김명수 등의 고관대작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일망타진해야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부 다시 기워야 하듯, 어이없는 탄핵결정을 받아들인 박근혜대통령, 비상계엄은 물론 내전이라도 불사하고 저들을 깨부셨어야 했다,
2023-03-22 03:54:59
대일 외교는 잘한 결정이지만 성과를 내려 너무 저자세였다. 일 잘한 양승태를 가두고 문재인 하수인 노릇한 김명수를 놔두는건 법을 떠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공정이다. 윤석열의 탄핵 관련 수사도 사실상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른다. 박전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있지만 만약 총선 후에도 문재인을 수감시키지 않는다면 그에게 약점을 단단히 잡혔거나 그와 한패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23-03-22 05:56:07
문죄인 같은 ㄱ ㅅ ㄲ 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했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다 윤대통령은 욕먹을것 뻔히 알면서도 국가와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을 윤통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번짓수를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안 것이다. 뭉씨가 만든 김망수 사법부의 2018년 판결 때문이다
2023-03-23 23:27:09
인성이 못돼먹은 먹물들의 알량한 지식은 우리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독소에 불과할뿐. 마치 정도를 벗어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칼날이 수많은 희생자의 원한과 분노를 자아내듯 그럴듯한 궤변과 견강부회는 여론을 오염시켜 국가 중대사인 선거까지 망치는것. 尹의 이번 굴욕외교가 무슨 법률적 흠을 다툴 문제여서 이렇듯 대법관들 앞에서 주름잡으며 훈계질인가. 우리의 국익을 대가없이 퍼주고 빈손으로 돌아오는게 '국익'이어서 이따위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초점을 흐리는 잔꾀를 부리는가. 그래서 尹은 '법과 원칙'을 그리도 잘 지키던가
2023-03-23 23:22:46
진실을 호도하는 기레기의 사악한 억지와 궤변이 목불인견. 대법관들을 생각없는 바보에다 '불령선인'이라도 되는양 매도하는건 무슨 심보인가. 세상물정에 어두운 오지(奧地)국가에서나 나올법한 판결이라고? 항공기의 굉음에 의한 주민들의 고통보다 항공기가 오가지 못하면 비(非)문명지대로 추락한다고 주장할 인간이로군. 한일합병의 불법성을 부인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배려없이 일본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니 당연히 '한일협정' 또한 일본의 배상책임등을 인정하지않은 불량품이 될수밖에 없었는데 이자는 충량한 일본대변자 역할을 자청하여..
2023-03-23 18:14:07
통치를 머락하믄 바로 삭제되누먼ᆢ ㅉ 동아도 아부하나바 ᆢㅉ 한 걸레가 생겨난게 이해되누먼 ᆢ ㅉ
2023-03-23 00:39:08
이거 명판사 나셨네. 그러니 원흉은 대법관이란 말인가. 대법관들을 무려 계묘'국치'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솜씨가 대단. 그래서 尹이 일본총리앞에서 기시다 오실 수밖에 없었단 얘긴가. 전에 미운 조국을 '치기 위해' 정작 서울대와 버클리대에선 문제없다고한 논문을 현미경을 들이대며 집요하게 왜 논문표절인가를 주장하느라 많이도 지면(별로 가치없긴 하지만)을 낭비하더니..그토록 법에 정통하다면 대법관상대로 특강을 하시던가..'한일협정'에서 청구권이 일본의 불법지배에 따른 배상인지 한국에 대한 '독립축하금'인지 조국 Nonmun 검증하듯..
2023-03-23 00:35:46
역시 이 유식한 기레기는 현학적 궤변으로 꼬리가 몸통을 치며 본말을 전도시키고 본질을 흐리는데 탁월한 역량을 과시(그런데 이자는 아주 유식하게 전문용어를 동원하여 조국이 정신질환증세를 보인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조국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이자가..그러니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일협정'체결시 기본관계에 대한 두나라의 인식이 서로 일치했나. 한일합병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일본은 자신의 가해사실과 배상책임을 인정했나. 그리고..일제강점기의 만행과 수탈 해방후에도 계속되는 멸시와 차별이 무슨 법률적 문제인양 이렇게 정신나간 소릴해도 되나
2023-03-22 21:35:42
한일관련 해법이라면 일본이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가져오게 강력히 요구해야 될 일이다.그 해법을 받아 본 한국으로서는 여러 차례 수정 제의 요구하며 최종 가장 한국의 강력한 요구에 부합될 때까지 요구해야 될 일이다.
2023-03-22 21:30:32
한일관련 해법이라면 일본이 한국이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내 놓으라고 일본에 대고 강렄히 요구해야 될 일이다.그 새법도 받아보고 여러 차례 수정 제의도 해야 될 것이다.
2023-03-22 20:45:56
이 친구도 감춰진 종북좌빠리 아닌가
2023-03-22 18:07:32
옛날처럼 기자라고 꼰대질 하는게 아니라 서로 정신적인 문제를 공유하는게 더 바람직한게 아닐지... 요즘 더 올바라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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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04:33:16
현실정치에 깜깜이들인 문제인과 게넘의 하수인 김명수 등의 고관대작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일망타진해야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부 다시 기워야 하듯, 어이없는 탄핵결정을 받아들인 박근혜대통령, 비상계엄은 물론 내전이라도 불사하고 저들을 깨부셨어야 했다,
2023-03-22 03:54:59
대일 외교는 잘한 결정이지만 성과를 내려 너무 저자세였다. 일 잘한 양승태를 가두고 문재인 하수인 노릇한 김명수를 놔두는건 법을 떠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공정이다. 윤석열의 탄핵 관련 수사도 사실상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른다. 박전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있지만 만약 총선 후에도 문재인을 수감시키지 않는다면 그에게 약점을 단단히 잡혔거나 그와 한패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23-03-22 05:56:07
문죄인 같은 ㄱ ㅅ ㄲ 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했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다 윤대통령은 욕먹을것 뻔히 알면서도 국가와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정도는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