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 말 7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여당이 사법부 권한을 약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중동의 스트롱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한발 물러서 법안 처리를 미뤘을 만큼 시위의 기세는 거셌다. 그 법안의 내용 중 핵심이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권(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박탈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인들은 이 법안에 그토록 분노했을까. 지금은 크네셋(의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만들었을 때 사법부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국민은 다수당이 바뀌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악법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제헌 헌법부터 위헌법률심판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다. 하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유명무실했다. 민주화 이전에는 197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사실상 유일하다. 군인이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해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이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이듬해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권을 빼앗고, 위헌 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은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87년 개헌으로 헌재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헌법재판이 제자리를 찾았다. 헌재는 헌법 해석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의 심판 역할을 해왔고 호주제 폐지 등 국민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 결정도 여럿 내렸다. 국가기관 중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민주화를 열망하던 국민에게 하늘이 준 망외(望外·기대 이상)의 선물”이라는 이강국 전 헌재 소장의 말이 자화자찬만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 헌재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률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헌재에 대해 “신(新)적폐 세력” “다수당의 하수인” 등 막말 수준의 발언을 내놨다. 민주당 역시 ‘위장 탈당’에 대한 헌재의 지적에 “합법적 과정”이었다고 우겼다. 불리한 대목은 무시하고 유리한 부분만 부각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09년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했을 때도 정치권은 지금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헌재가 성역은 아니고, 헌재의 결정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의 억지 주장이 어제오늘 일이냐’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을 인신공격하고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헌재 모독’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최종심이다. 그 결정이 존중돼야 갈등을 사법 시스템 안에서 풀어낸다는 법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헌재를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면 헌재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약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헌재가 내린 결정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은 현직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심판이었을 것이다. 헌재는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 결정했고 더 이상의 혼란 없이 탄핵 논란은 마무리됐다. 대다수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수용했기 때문에 헌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헌재는 이제 법치의 중요한 한 축이 됐다. 정치인들이 눈앞의 득실만을 따져서 흔들어도 될 만큼 헌재의 가치가 가볍지 않다.
이 사설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야지요, 하지만 저울같이 평형적인 판결을 내렸을적에 해당하지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 은혜를 배풀기위한 기울어진 판결이 분명한데도 재판관의 판결에 따르라..이런글은 앞으로도 기울어진 판결을 해도 좋다는 응호글에 불과하니 재판관들의 따끔한 뇌우침이 되는 사설을 쓰세요.
2023-04-04 14:36:00
박근혜 대통령 탄핵모의때 헌법재판관놈들 점심 식사 비용이 인당 25만원짜리 쳐먹으면서 모의했다고 신문에 보도 됬었는데 김영란법 위반이다.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 한건지 그저개판들 자리만 새로 만들어 진거에 불과하다.그거 없을때도 나라는 지금보다 오히려 잘돌아갔다고 본다.폐쇠 시켜야한다.이정미 구속 하자.
2023-04-04 10:27:21
헌재는 이미 정치적집단이됐다. 여야추천인수에따라 판결이 갈린다. 극명하게 정치적중립이보장안되는사람은 헌재재판관이될수없게 제도개선을해야한다.
2023-04-04 09:49:03
헌재 판결이든 대법원 판결이든 법적으로 그 효력을 받아드리는 것과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적효력은 받아드릴 수 바밖에 없는 것이다. 판결의 문제점을지적하는 것은 법학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문제라는 것인가? 그런 지적 속에 더 발전된 법 해석이 가능 할 것이다.
2023-04-04 08:03:03
헌법재판소가 헌재 같아야 찬성하지. 사법기관도 더이상 사법기관이 아니다. 해체하는게 정답이다. 사설도 현실에 맞게 기사화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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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23:32:29
대한민국의 헌재는 제대로 헌재역활을못하고 이념과 진영논리에갇혀서 역활을못한 없애야할 사법기관이라고 생각되네요 요즘의 대법원은 국민신뢰릋 앓은지 오래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한때는 모든국민들의 추앙의 대상이였던것틀림없는 사실이고보면 차후 제대로된 대법원이 꾸려지면 최고법률심의기관인 대법에서 헌법재판기능도 부여받게하고 헌법재판소는 폐지하는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정책이라고 생각욉니다
2023-04-04 01:04:16
이번 검수완박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판결을 했다! 한마디로 개(Dog)판결을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위배했으니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한다! 개판결을 한 헌재를 해체하라!
2023-04-04 00:36:35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