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 폐해 방치할 수 없는 수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0일 00시 00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가짜뉴스나 극단적인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핵심은 방문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버를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신청과 구제수단을 안내하는 ‘원 스톱 대응 포털’ 구축 방안도 내놓았다.

미디어 외연을 넓힌 유튜버의 긍정적 측면을 폄훼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이나 의혹을 생산, 유통하는 행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년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1%가 유튜버의 가짜뉴스 전파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답했다. 유튜버의 자질 중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응답자도 78%에 달했다. 특히 일부 정치 유튜버의 가짜뉴스는 보수-진보 극단적 지지층이 준동하는 정치 팬덤을 부추기고 있다. 진영정치를 극복하는 정치 쇄신을 위해서라도 편향적 유튜버의 폐해를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44%에 달했다. 조사 대상 46개국 평균(3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 유튜브를 하나의 언론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유튜버들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제재를 피해가며 공적 책임에 눈을 감았다. 오히려 무책임하게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으로 조회수를 늘려 돈벌이에 급급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유튜버의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소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구제 절차는 무척 까다로운 게 현실이다. 가짜뉴스 등으로 물의를 빚은 유튜버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언론중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
#가짜뉴스#왜곡#유튜버#언론중재#원 스톱 대응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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