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발표에 이어 이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지 10여 일 만이다. 잔해물 낙하 예상 해역은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자 위성을 가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하려는 또 하나의 도발일 뿐이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운영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이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발사 계획을 통보하는 등 합법적인 우주개발 권리임을 강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위성 발사에 사용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같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뒤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번에 발사하면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위성 발사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최근 위성 실물도 공개했지만 그 촬영 해상도가 군사위성의 기능을 수행할 만한 성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조악한 수준의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올린다는 명분 아래 그간 동쪽을 향해 고각(高角)으로 발사하던 ICBM을 정남쪽 태평양으로 발사해 동북아지역 정세의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공포의 쇼’를 연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발사체가 우리 서해 공해상을 가로지르는 만큼 선박의 안전 운항과 국민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경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외교적 총력전이 시급하다. 국제적 연대와 압박 전선을 단단히 구축해 이번만큼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통해 철저한 감시 추적에 나서는 한편 발사체 잔해가 우리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까지 대비해 요격 태세도 재점검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오키나와현 섬 3곳에 패트리엇(PAC-3) 요격 체계를 배치했고 자국에 낙하할 경우 ‘파괴 조치 명령’도 내렸다.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야말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의 도발 충동을 꺾는 가장 효과적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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