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의 길’ 제대로 논의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7일 00시 09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1994년 도입된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신료 납부에 관한 시청자들의 재량권이 커지게 됐다.

그동안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해 강제 징수해온 이유는 돈 걱정 없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라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된 후로도 방송의 공정성과 선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수신료 수입과 별도로 광고 수입까지 챙기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체 직원의 절반인 2200명이 억대 연봉자이고 이 중 무보직자가 1500명이라고 하니 방만 경영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KBS 사장은 “분리 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62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했다. KBS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면 징수 방식을 바꾼다고 수신료 수입이 이처럼 급감하겠는가. 반성부터 할 일이다.

이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면 수신료 납부 거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일 뿐 KBS는 이것만으로 바로잡기 어려울 만큼 망가진 상태다. 먼저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수백 개 채널 중 골라 보는 시대에 수신료 내가며 공영방송 둘 필요 있느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가짜 정보가 범람하고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중심을 잡아줄 ‘청정지대’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공영방송을 유지한다면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지배구조와 재난방송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콘텐츠 등 민영 채널이 하기 어려운 방송을 위한 공적 재원 조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KBS의 병폐는 고질병이 된 지 오래지만 역대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보다 정권 코드에 맞춘 물갈이 인사와 수신료 인상 같은 ‘당근’을 이용한 KBS 길들이기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정부는 달라야 한다. 수신료 징수 방식 차원을 넘어 제대로 된 공영방송 개혁안을 논의해 실행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권이 아니라 시청자를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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