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통장 잔액증명 위조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가 번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형량이 유지된 이상 항소심까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는 건 일반적인 수순이다.
법원은 법정 구속 사유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었다. 최 씨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위조한 잔액증명의 액수가 무려 349억 원이나 된다. 단지 한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돈이 예금된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문서 위조가 4건이 된다. 이 중 하나를 민사소송에 제출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게다가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절반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회사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 부동산을 통해 얻은 차익이 상당하다고 봤다. 최 씨가 항소심까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법정 구속 사유로 제시됐다.
최 씨는 “안모 씨에게 빌려줬다가 떼인 20억 원을 받기 위해 안 씨가 자신이 알아가지고 온 부동산에 대해 ‘계약만 해도 20억 원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씨에 대한 채권 회수 필요성을 고려해도 이를 정당화하기에는 불법의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너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자신의 이익 실현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 씨가 벌금형을 넘은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만 76세)임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봤다. 앞서 최 씨는 요양병원 부정 개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이 대통령의 장모라고 해서 엄벌하는 일도, 반대로 봐주는 일도 없어야 공정한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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