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인 의원’ 최소 5명 이해충돌 소지… 299명 전수조사 서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6일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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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3.7.25/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3.7.25/뉴스1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과세 유예, 투자자 보호 등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또 자문위는 투자 액수로 1000만 원 이상, 거래 횟수로 100회가 넘는 의원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최소 5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누적 거래금액이 10억 원을 넘었고 거래 횟수도 각각 400회와 100회 이상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김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보호센터 설립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보유 규모는 최대 4000만 원 근처”라며 투자액이 부풀려졌다고 했고, 김 의원은 “상속세 때문에 투자했는데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해명했지만 핵심은 이해충돌 가능성이다. 이들 외에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등 가상화폐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상태로 코인을 거래한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고는 ‘김남국 코인사태’ 이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올해 5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때만 유효한 제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의원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고, 고의적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해도 이를 심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신고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도 함께 개정했지만 재산등록 기준 시점인 연말 전에 처분하면 내년 재산변동 신고에서 기재할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여야는 국민권익위를 통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검증을 다짐했지만 조사는 시작조차 못 했다. 의원 전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한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코인 거래를 자진신고한 의원은 299명 중 11명이다. 이미 5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해충돌을 의심받고 있다.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검증 가능한 실질적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코인 의원#최소 5명#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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