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주민센터, 은행 등에 있다. 하지만 일부 쉼터는 이용하기에 눈치가 보인다. 별도 공간 없이 업무 보는 공간이 그대로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볼 일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하는 창구 앞에 앉아 쉬는 것은 눈치 보일 수밖에 없다. 업무 공간과 쉬는 공간을 분리해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야 한다.
경로당의 경우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을 내걸어 회원 외 출입을 통제하는 곳도 많다. 열대야가 지속되는 요즘, 저소득층과 홀몸노인 등 주거환경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좋은 수면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야간에도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면 좋겠는데 행정안전부의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에는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을 뿐 운영 시간과 야간 이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폭염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더위 쉼터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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