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인까지 가짜 계약서로 집값 띄우기… 이런 게 민생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1일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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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비싸게 사고판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썼다가 나중에 취소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집값 띄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들썩이는 데 이런 시세조종 행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부터 2년간 이뤄진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541건의 집값 띄우기 사례를 찾아냈다. 지방 아파트 40여 채를 사고팔아 이득을 챙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끌어올린 뒤 값을 깎아주는 것처럼 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다른 아파트를 팔아 건당 수천만 원씩 이익을 냈다. 그래 놓고 처음 계약은 취소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다.

이런 의심 거래의 80%가 집값 폭등기인 2021년 한 해에 집중됐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업자로 보이는 법인이 아파트 여러 채를 신(新)고가에 판 것처럼 신고해 가격을 끌어올린 경우도 있었다. 시세조종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런 집값 띄우기는 집값 폭등을 한 차례 경험해 ‘다시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조바심을 내는 2030 청년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한 달 전보다 6조 원 늘었다. 집값 폭등기인 재작년 9월의 6조4000억 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다. 그새 0.75%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로 오르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7%에 육박하는데도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대출의 결과가 최근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이다. 지나친 이자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전체 경기까지 냉각시킨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대출규제를 급하게 완화하고,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을 억누른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허위 신고로 집값을 띄운 개인, 법인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떼먹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상승으로 얼어붙은 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 ‘집값 띄우기’에 속는 소비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생사기#집값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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