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털 AI 개발, 언론사 뉴스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3일 23시 57분


네이버가 24일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AI 개발 업체들이 언론사 동의나 허락 없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22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내고 “정당한 권원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카카오, 구글, MS 등 국내외 AI 업체들도 해당된다고 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50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를 위해 개별 언론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기사를 ‘연구’에 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과거 약관(제8조 3항)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조항이 AI를 예견해 만든 것이 아니고, 언론사들은 네이버가 AI 개발에 뉴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더구나 언론사가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언론사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활용되는 것까지 허용했다고는 볼 수 없어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AI 학습용 뉴스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달 초 서비스 이용 약관에 “AI 학습에 자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대한 무단 사용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세계신문협회는 지난달 공개한 ‘글로벌 AI 원칙’ 초안에서 AI 개발자는 콘텐츠 소유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그 사용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국내 언론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생산한 뉴스 콘텐츠가 거대 포털의 뉴스 유통망을 통해 불법 복제 등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포털업체들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권에 의한 정당한 대가 지불마저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국내외 AI 개발업체들은 뉴스 저작권자와 AI 개발 과정에서의 콘텐츠 이용 기준을 협의하고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포털 ai 개발#언론사 뉴스#무단 사용#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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