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개방의 문제점 개선해야[기고/김희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9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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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업은 우리나라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중추산업으로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15%(2021년)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건설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10억 원당 8.4명으로 전 산업부문을 통틀어 서비스업 다음으로 높고, 생산유발 역시 1.955로 산업 평균치인 1.791보다 높다(2019년 기준).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6월 2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2018년 11월 7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이루어졌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상호시장 진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다소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상호시장 개방 이후 주로 1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상호시장에서 수주한 금액도 공공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보다 4배나 많은 데다 민간공사는 1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건설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상호시장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별도의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도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으나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에 진출하기 위한 등록 기준이 과중한 점을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많게는 10개의 전문업종을 보유해야 하며, 종합업종과 동일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 중 종합업종에서 요구하는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업체가 1% 내외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종합과 전문 간 경쟁 여건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종합건설업체라도 전문공사를 시공하려면 해당 전문업종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하면 하도급을 허용하지만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하면 직접 시공토록 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을 대상으로 상호시장 개방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제도 전반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심지어 제도 폐지의 의견도 80%를 넘었다. 상호시장 개방 제도는 건설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참여주체들의 신뢰가 매우 중요함에도 상호시장 개방 제도에 대한 건설업계의 평가는 냉담해 보인다.

정부는 차제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취지를 십분 구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 아닌가 싶다.

#종합·전문건설#상호시장#개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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