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표→연기→축소→폐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탁상행정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2일 00시 00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2년 12월 2일 세종시 아름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매장 외 컵 반납처에서 시민이 키오스크에 빈 1회용컵을 등록, 반납하고 있다. 뉴스1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2년 12월 2일 세종시 아름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매장 외 컵 반납처에서 시민이 키오스크에 빈 1회용컵을 등록, 반납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소비자와 업체의 불편에 비해 재활용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써 2020년 도입 결정 이후 두 차례 시행 연기 끝에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3년간 제도 준비와 시범 운영에 들어간 예산 24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2018년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자 이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환경 정책은 취지는 좋아도 기업과 소비자에겐 규제와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안착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300원을 돌려받으려고 매장에 가거나 컵 반납기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일회용컵을 회수해 씻고 보관했다가 재활용업체에 보내야 하는 업체의 부담은 더욱 크다. 제도 시행 대상을 가맹점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로 제한한 것도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그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설득하고, 부담을 덜어주고, 컵 반납과 회수가 쉽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다. 같은 정책을 2003년 시행하다 5년 후 폐지했던 전례에서 배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손 놓고 있다가 지난해 6월 시행일이 닥쳐서야 코로나19와 업체의 반발을 핑계로 시행을 유예하고, 대상 지역을 축소하다, 결국 지자체로 떠넘기기에 이른 것이다.

이 제도를 9개월째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의 경우 컵 반환율이 45%와 64%에 그친다. 제도의 수용성이 낮기도 하지만 환경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정책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탓도 클 것이다. 실패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고 정부 시책을 따라온 사람만 바보 되고 무인 회수기 개발 업체도 날벼락을 맞게 됐다.

환경부는 3년 전에도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자면서 묶음상품 할인 판매를 금지하려다 시장의 반발로 백지화한 적이 있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숙고 없이 불쑥 내놨다 거둬들이기를 반복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환경부#일회용컵 보증금제#탁상행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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