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 ‘다면평가 바닥’… 대체 뭘 검증했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5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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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약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부실하게 신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0년부터 처가 가족기업 2곳의 주식 2000주를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명의로 보유해 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재산 내역에 줄곧 포함하지 않다가 지난달 국회에 임명동의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처음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관계 법령이 바뀌면서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내부통신망을 통해 수차례 법 개정 내용을 공지했는데도 이 후보자가 이를 간과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조차 몰랐다면 애초에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미국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는 아들과 해외에서 첼리스트로 활동 중인 딸의 해외 재산도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유라면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지 거부’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이 후보자가 장인 등과 함께 구입한 농지를 처가에서 사업 부지로 이용한 것이 농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한 4년 내내 일반직 법원공무원들이 실시한 8차례의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조직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이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중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것을 놓고 ‘아빠 찬스’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 ‘피고인이 젊어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감형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 위반 여부부터 윤리의식과 리더십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대통령실에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19, 20일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재산 축소 신고#다면평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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