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사들의 정상적인 학생 훈육이나 지도마저 아동학대 등이라며 학교에 항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사가 자괴감을 가지거나 교직을 떠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한 교육상의 지도까지 자녀 학대로 여기고 의심한다면 왜 굳이 학교에 보내는지 반문하고 싶다.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인격적인 교육 또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위축되었던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 같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게 교권은 지켜져야 한다. 교사를 옥죄고 겁에 질리게 해 교육을 제대로 못 하게 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와 불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자명하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우습고 가볍게 여긴다면 학생들도 따라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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