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내 생각은/박옥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9일 23시 15분


최근 대법원이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사들의 정상적인 학생 훈육이나 지도마저 아동학대 등이라며 학교에 항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사가 자괴감을 가지거나 교직을 떠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한 교육상의 지도까지 자녀 학대로 여기고 의심한다면 왜 굳이 학교에 보내는지 반문하고 싶다.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인격적인 교육 또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위축되었던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 같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게 교권은 지켜져야 한다. 교사를 옥죄고 겁에 질리게 해 교육을 제대로 못 하게 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와 불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자명하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우습고 가볍게 여긴다면 학생들도 따라가게 마련이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교권#교육#교사#인권#학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