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올해 남북 분단 78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았다.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산가족의 날’이 매년 추석 이틀 전날로 정해졌다. 27일은 처음 맞는 이산가족의 날이다.
지금의 경색된 남북 관계는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 쪽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책임을 마냥 북한에 넘기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2008년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교류 확대, 남북회담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은 통일의 그날까지 어느 정부에서나 유효하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인내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꾸준한 제의를 하면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