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혐의 확인 없이 오너 고발”… ‘사익 편취’ 공정위 지침 문제없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일 23시 54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로 공정위가 사업자를 고발할 때 오너나 오너 일가를 함께 고발하도록 한 부분이 기업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회사에 그룹 계열사가 계약을 몰아줘 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기업을 고발할 때 원칙적으로 기업 총수와 가족 등 특수 관계인도 함께 고발하도록 지침을 고쳐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진 ‘사회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 ‘국가재정·중소기업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경우’ 등에만 특수 관계인을 고발했다. 경제계는 일감 몰아주기에 연루된 기업의 오너가 실제 지시를 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고발당해 ‘여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침 개정에 대해 공정위는 자체 조사만으로 그룹 총수 등이 관여한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는 한국 대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다. 하지만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범죄 구성의 필수 요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업 오너와 일가에 대한 무차별적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한해 행위자를 고발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위의 책무인 입증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는 셈이다.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고발된 기업인’으로 낙인찍혀 해외에서 기업 이미지와 신인도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전속 고발권과 자체 조사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그 존재만으로도 기업들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다. 막강한 권한을 최대한 신중히, 책임감 있게 행사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개정된 지침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꿔 간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 공정위는 지침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익 편취#공정거래법 고발 지침#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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