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 이정화 부장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좌표’로 찍고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 검사가 여주지청 형사부장일 때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 씨(53)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는 2005년 시행사 ESI&D를 설립했고 김 씨는 최 씨의 뒤를 이어 2014년 대표가 됐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짓고 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양평군은 개발부담금 17억 원을 부과했는데, ESI&D가 이의를 제기하자 ‘0원’으로 변경했다. 대선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야권 주자로 부상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양평군은 개발부담금을 1억8700만 원으로 다시 정정했다. ESI&D는 지난해 5월 이를 완납했다.
경찰은 김 씨가 개발부담금을 낮추려고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올 5월 여주지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를 7월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 당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김 씨가 위조서류를 제출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두 혐의가 다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자 보완해 청구했고,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극 입증했다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대통령 처가 수사라 부담이 많았을 텐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디테일’은 외면한 채 이 검사의 좌표를 찍고 공세를 펴고 있다.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이 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있을 때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재심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정화 검사를 사법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준 ‘진짜 검사’로 생각한다”며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이 검사는 사회적 약자, 호소할 곳 없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세력의 힘으로 ‘정당한’ 권위와 사명감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개인의 평가인 만큼 박 변호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의 주장이 설사 일부 맞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처분은 검사 개인이 홀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판단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표현처럼 ‘행정부 외청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조리돌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하는 파시스트적 행태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는 민주당이 ‘파시즘 정당’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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