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쏟아지는 필수의료 대책, 실효성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6일 23시 33분


중동전쟁 외신 인용 보도 때… 원문 찾아볼 수 있게 정보 주길
메가시티 등 ‘총선용’ 낙인보다… 실제 타당성 있는지 논의 필요
꼼수 위성정당 부른 선거제도… 합리적 개선 언론이 촉구해야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2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필수의료 분야 공백 대책, 총선용 정책 논란 등에 대한 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성태윤 류재천 최은봉 위원, 김종빈 위원장, 이은경 이준웅 이승헌 위원.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2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필수의료 분야 공백 대책, 총선용 정책 논란 등에 대한 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성태윤 류재천 최은봉 위원, 김종빈 위원장, 이은경 이준웅 이승헌 위원.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공백이 커지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과 잇단 탄핵안 통과 등 야당의 입법 폭주가 정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20일 이런 현안에 대한 보도를 놓고 토론했다.》




이준웅 위원=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이스라엘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을 잘 보도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외신 며칠 자에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지 않은 점입니다. 인용한 외신 보도를 독자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는 게 국제적 관행입니다. 외신 기자 이름까지는 안 쓰더라도 참조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야 합니다.

최은봉 위원=
지역 분쟁이 글로벌 경제 리스크로 어떻게 번지는지 궁금했습니다. 10월 11일자 A4면 〈이스라엘 ‘인텔 CPU공장’ 생산 차질 땐 삼성-SK 수출감소 불똥〉 기사가 궁금증을 잘 풀어줬습니다. 10월 12일자에선 ‘이슬람 시아파 벨트’ 국가들의 움직임을 다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아랍연맹 22개국이 각각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취재해 보도했으면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10월 19일자 A1면 톱기사 제목은 〈병원 폭격에 “이스라엘의 학살” vs “테러단체 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폭격이 이스라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들이 제시된 상황이었던 만큼 ‘학살’ 등 선정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10월 31일자 A19면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능력 과소평가… 무전 도청 1년 전 중단”〉 기사는 이스라엘의 오판과 정보전 실패를 잘 정리했습니다. 정보전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황을 담은 후속 기사도 필요합니다.

김종빈 위원장=
10월 14일자 4면 〈정부 “이스라엘 교훈… 北 미사일발사장-평양 ‘휴민트’ 강화할 것”〉 기사는 단순히 휴민트 강화만이 아니라 대북 정보를 경찰에 이관함으로써 정보 기능이 취약해진 점도 지적하면서 대북 정보업무 강화를 촉구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10월 28일자 12면 〈하나의 땅, 두 민족의 비극… “두 국가 해법 말고는 답이 없다”〉 기사는 양측의 긴 투쟁 역사를 소개해 이번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만 인권과 도덕을 중시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과도한 보복을 하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류재천 위원=
11월 13일자 A1면 〈‘1년 인턴’ 없애고 ‘2년 임상수련의’ 도입한다〉 기사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보도했어야 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인턴을 없애고자 하는 이유를 쓰면서 ‘인턴은 심부름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임상수련의 2년 동안 1년은 심부름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병원 현장 등도 구체적으로 취재했어야 합니다. 같은 날 A3면 〈한국 개원 전문의 소득 근로자 평균 소득의 6.8배〉 기사도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연예계나 스포츠계도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의사는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남성 의사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2배 가까이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성태윤 위원=
10월 24일자부터 보도한 〈환자 ‘표류’ 해법, 해외에서 찾다〉 시리즈는 좋은 해외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의 좋은 사례만 나오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 한국 의료 시스템도 좋은 게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적절히 혼합했다는 장점을 거론하면서 그것을 더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준웅 위원=
10월 26일자 A31면 〈의대 너무 많은데 지역마다 신설하자는 ‘매표 꼼수’〉 칼럼은 중요한 이슈에 정치권이 끼어드는 잘못된 행태를 매섭게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11월 3일자 A1면 〈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기사는 제목이 단정적입니다. 여론 수렴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했어야 합니다. 모든 의료소송은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 책임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가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최대 3000만 원)를 2013년 도입했고 이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아청소년과는 상대적으로 의료사고가 많지 않은 만큼 다른 진료과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작용도 고려 않고 너무 쉽게 법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비판해야 합니다.

김 위원장=
전문가가 과실 여부를 판정하더라도 피해자는 승복 안 하고 재판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이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을 짚었어야 했습니다.

최 위원=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 던진 이슈였습니다. 11월 1일자 A5면에 서울 편입이 거론되는 지역들의 의석 현황을 지도 그래픽으로 보여준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또 메가시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수준의 확장 외에 더 밀도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성 위원=
공매도 금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선 전에 나왔다고 해서 나쁜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고 미국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꽤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자기들이 투자하는 기법 중 하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이런 논의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메가시티 이슈도 총선 때문에 나왔을 개연성은 있지만 메가시티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는 리포트도 많습니다. 실제로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논의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준웅 위원=
그런 점에서 11월 8일자 A27면 〈김포시 서울 편입… ‘지역 민원’ 아닌 ‘국가 전략’의 문제〉는 핵심을 잘 짚은 해설 기사였습니다. 이참에 새만금 등 과거 남발된 지역 공약들 중에 공수표가 됐거나 무리한 추진으로 망친 사례들을 정리해 주면 좋은 기획 기사가 될 것입니다.

류 위원=
10월 31일자와 11월 1일자 A1면에 게재된 〈도심 CCTV 치안 천차만별〉 시리즈는 좋은 기획이었지만 결론이 예측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치구별 재정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그 외에 단체장들의 의지라든가 지역별 범죄율 등의 변수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 ‘인구당 CCTV 대수’를 제시했는데, 이러면 인구가 적은 자치구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당 대수를 조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11월 10일자 A1면 〈‘입법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제목은 입법권과 거부권 중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생긴 하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쳇바퀴란 표현으로 희석하기보다는 무소불위의 국회 권한에 대한 자기방어 무기라는 점을 언급했어야 합니다. 같은 날 A3면 노란봉투법 용어설명에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표현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정확합니다.

김 위원장=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상하게 돼서 꼼수정당, 위성정당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하면 독재국가라고 주장하지만, 민주국가는 국회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1개 정당이 하면 독재입니다.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일방적 다수당 출현을 막아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선을 언론이 촉구해야 합니다.



#필수의료#대책#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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