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외국 인력 16만 명 한국行… ‘불법체류 43만’ 대책 급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6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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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뉴스1
내년에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국내로 들어온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할 외국인 인력을 역대 최대로 늘린 결과다. 2021년 5만 명 수준이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12만 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내년에 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노동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불법 체류자 양산, 산업 재해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내년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이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잦은 이직이다.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휴·폐업, 임금 체불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3년 내 3차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26%가 입국 3개월 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근로자 대다수가 태업, 꾀병, 무단이탈 등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갖은 일탈을 부추겨 새 직장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도 적지 않다. 이런데도 부당 행위에 나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단이탈하거나 월급을 더 주는 곳을 찾아 옮기다 보니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는 일도 다반사다. 2013년 18만 명이던 불법 체류 외국인은 10월 현재 43만 명으로 급증해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에 달한다. 한국보다 인구가 2배 많은 일본의 외국인 불법 체류 비중이 2020년 기준 3%도 안 되는 것과 대비된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몇 달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도 불법 체류 양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인구절벽에 서 있는 한국에 외국인 고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산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지 오래됐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이 추세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외국 인력 선발 및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외국 인력#불법체류 43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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