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을 쓴 건 누구인가 [오늘과 내일/장원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5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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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부, 소설이라던 혐의 상당수 인정
이재명-민주당,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할 때다

장원재 사회부장
장원재 사회부장
지난해 11월 8일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받았다.

열흘 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수익을 뇌물로 받았다”고 했을 때도 정 전 실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응도 비슷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 뇌물 수수 의혹을 두고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긴 쉽지 않겠다.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전 부원장 1심 판결에서는 김 전 부원장과 민주당 측이 소설이라며 부인했던 내용이 상당수 인정됐다.

첫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원장이 정 전 실장 및 유 전 직무대리와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물론 정 전 실장과도 “친분 관계일 뿐 의형제는 아니었다”고 한 김 전 부원장의 발언과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둘째,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2021년 5월 3일 “다른 곳에 있었다”며 전직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 증언을 알리바이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날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건넸다는 유 전 직무대리 증언을 인정했다.

셋째, 재판부는 2021년 6월 8일 경기 수원시 광교 버스정류장에서 3억 원을 전달하고 6, 7월 2억 원을 더 건넸다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도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날짜가 오락가락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다소의 차이는 비본질적”이라며 일축했다.

넷째,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이뤄져 신빙성이 낮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협박·회유 등이 행해졌다고 볼 사정은 안 보인다”고 했다.

다섯째,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시기는 이미 전국 조직 완성 후였고 그 준비 과정 역시 자원봉사자가 갹출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경선 대비 문건 등을 볼 때 자원봉사로 해결될 정도가 아니었다”며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한 자금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판결 후 이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1심에서 범죄사실이 대부분 인정된 이상 경천동지할 새 증거가 없다면 2, 3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상식이다. 특히 정진상-김용-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첫째)와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둘째∼넷째)이 인정된 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뼈아픈 대목이다. 진행 중인 정 전 실장 및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보다 ‘소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란 구호로 일관했다.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알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스스로 ‘분신’이라고 했던 측근의 일탈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아는 만큼 설명하고, 측근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에 유감이라도 표해야 한다. 그게 2년 넘게 이어진 대장동 스캔들로 분노하거나 실망했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구속 기소#대장동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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