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문자를 받은 지 사흘 만에야 A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 A 변호사는 의뢰인과 연락을 끊었다. 항소이유서 제출 등 업무는 일절 하지 않았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주라고 건넨 합의금도 행방이 묘연하다. A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협이 최근 공개한 2019∼2022년 징계 사례 316건 가운데 하나다.
▷의뢰인을 속 터지게 하는 변호사의 대표적 유형은 연락이 두절되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사기 피의자 변호를 맡은 B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의뢰인에게 “골프 미안하네요”라는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후에 열린 심사에 불참했다. 결국 구속된 의뢰인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대여금 소송을 맡은 C 변호사는 3년 동안 별 이유 없이 소장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론으로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이들 외에도 변호인이 시한 내에 항소, 상고를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의뢰인을 울린 사례가 다수 있다.
▷의뢰인을 등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변호사들도 징계 리스트에 올랐다.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할 약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는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단순히 법원에서 공탁금을 출급받는 업무를 맡고서는 성공보수 명목으로 공탁금의 20%를 받아서 ‘과다한 보수를 챙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도 있었다. 변론에 손을 놓고도 수임료는 돌려주지 않은 낯 두꺼운 변호사들도 적잖다.
▷변호사의 행동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법한 일을 저지른 이들도 있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하는 성폭행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몸을 만졌고,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변호사도 있었다. 필로폰을 7차례 투약한 변호사,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변호사, 소송 상대방에게 “× 같은 ××야” 등 욕설을 퍼부은 변호사 역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규정하면서 품위 유지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다. 이를 어기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영구제명’은 지금까지 단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1년 이하의 정직이나 과태료,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런 솜방망이 징계로는 ‘불량 변호사’들의 일탈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법을 악용하는 저따위 불량변호사는 3진아웃제로 자격정지 몰수해야한다....그리고 재판 지연하면서 휴가가고 불리한 판결을 질질끄는 악질판새들도 파면처리하고 간옥에 보내자....우리법연구회 일당들 전수조사후에 비리 부패 처단하자....법이 우숩냐???
2024-03-02 05:57:53
이런 변호사들 상당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를 하는 변호사들도 심지어 범죄행위까지도... 인성이 개차반인 변호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즉, 부끄러움을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인간쓰레기들 이죠. 대응 등에서 차선책 등으로, 합법적으로 상세히 신상공개를 해서 제3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만 됩니다.
2024-03-02 05:43:22
변호사 밥그릇 채워주는 법이 한국의 개법이다 돈으로 법도 사고파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것도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물러빠진 법 때문이고 이러니 범법자가 늘어나고 변호사의 밥은 넘쳐나는 것이다
동아일보 속 시원하다 좀더 끝까지 파고 들어 불량 변호사들 다 속아 내야 한다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가려면 법 가지고 장난치는 부류들 전부 정리 해야 한다 1년 자격 정지가 아니라 영구 재명 해야 한다. 좀더 심층 취재하여 공론화 하길 바란다. 재명 되었는데 뒤에서 동일하게 영업하는 인간들 다 찾아주길
2024-03-03 16:00:01
이 진실만 알려져도 좌파는 붕괴한다.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2024-03-03 14:47:08
변호사 넘도 의뢰인에게 사기칠 수 있습니다. 같은 인간인디 왜 없겠습니까마는, 변호사협회는 그 사기꾼변호사와 장단을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변호사 못하게 자격박탈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통속 이라는 욕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2024-03-03 08:10:39
변호사 의사에 대한 면허 박탈이 없다는 게, 지금도 환자 생명 인질로 하는 의료계 파업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2024-03-03 05:28:30
1년 짜리 정직 처분? 아예 자격정지 처분이 진짜 법이다. 악덕 변호사란 놈들이라면 나도 60여년 전에 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사람들은 아예 송사라는 걸 벌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내게 말했다. 일단 송사가 벌어지면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모두 다만 변호사 좋은 일일 뿐, 소송 당사자들은 모두 피해자가 된다. 법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그 고등고시 합격 자격증을 가진 자들을 위한 매우 불가촉의 특권을 가진 자들의 볼모가 될 뿐이다. 그것이 법의 정의이자 권위이다. 법. 그런 것은 없어도 아무 불편이 없겠지?
2024-03-02 20:14:38
자정기능을 잃은 변협을 해산하고 별도 법인을 다시 세워야한다
2024-03-02 12:29:20
변호사법을 폐지하여 변호사의 독점권을 없애고 누구나 법정에서 변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댓글 19
추천 많은 댓글
2024-03-02 04:05:15
법을 악용하는 저따위 불량변호사는 3진아웃제로 자격정지 몰수해야한다....그리고 재판 지연하면서 휴가가고 불리한 판결을 질질끄는 악질판새들도 파면처리하고 간옥에 보내자....우리법연구회 일당들 전수조사후에 비리 부패 처단하자....법이 우숩냐???
2024-03-02 05:57:53
이런 변호사들 상당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를 하는 변호사들도 심지어 범죄행위까지도... 인성이 개차반인 변호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즉, 부끄러움을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인간쓰레기들 이죠. 대응 등에서 차선책 등으로, 합법적으로 상세히 신상공개를 해서 제3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만 됩니다.
2024-03-02 05:43:22
변호사 밥그릇 채워주는 법이 한국의 개법이다 돈으로 법도 사고파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것도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물러빠진 법 때문이고 이러니 범법자가 늘어나고 변호사의 밥은 넘쳐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