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몰 이용자가 올 1월 1350만 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반품 거절, 배송 지연과 관련한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유통이 금지된 문신 염료, 접착제, 프린터 토너 등 181개 생활화학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했더니 44%, 79개 품목이 버젓이 판매 중이었다고 한다. 벤조피렌, 납 등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수입이 금지된 제품인데도 직구 앱을 통하면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호르몬제인 멜라토닌은 한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사고팔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성분이 함유된 수면패치는 광고까지 하면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2주 안에 받을 수 있다’던 제품이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도착하는 배송 지연, 받은 상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려 해도 요청이 접수되지 않는 일도 다반사다. 작년 알리 고객이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청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재작년의 3배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파격적으로 싼 가격과 무료배송 서비스, 유명 모델을 동원한 마케팅에 이끌려 직구앱을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가 알리 717만 명, 테무 571만 명, 쉬인 62만 명이나 된다. 관세, 통관 비용이 안 드는 알리가 국내 온라인쇼핑몰 3위로 올라서면서 국내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중국 상품을 덤핑 판매하면서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 상공인 피해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유해제품 판매 사실을 적발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차단을 요청해도 국내에 본사가 없는 외국 기업에는 중단을 권고하는 데 그친다고 한다. 통관 과정에서 관세청이 일부 걸러낸다고 하지만 수많은 개별 직구 상품을 일일이 가려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중국 쇼핑몰에서 유해한 제품인지 모른 채 물건을 사서 쓰다가 건강상 피해를 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차원을 넘어서 중국산 직구 제품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유해상품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정부 당국과 협상을 통해 우리 소비자가 쇼핑앱 직구로 피해 볼 경우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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