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 ELS 손실 결국 ‘차등 배상’… 일시적 땜질로 끝내선 안 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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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형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형기 기자
6조 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기준안을 어제 발표했다. 현장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무리한 실적 경쟁과 불완전 판매 행태가 확인돼 투자손실 전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대로 ELS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배상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일괄적인 기준으로 배상했던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차등 배상 원칙을 밝힌 것이다.

ELS는 100% 손실까지 각오해야 하는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 하지만 피해가 커진 데는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의 책임도 컸다. 금감원이 두 달 동안 판매사 11곳을 점검하자 불완전 판매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은행은 수수료 목표를 전년 대비 50% 이상으로 올리면서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 ELS를 판매하면 성과 가산점을 부여해 직원 간 경쟁을 부추겼다. 주가지수 변동성이 커지면 판매 한도를 줄이라는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를 늘린 은행도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은행 창구에선 투자 경험이 적은 금융 취약 계층에게까지 고위험 금융상품을 마구 팔았다. 한 은행은 청력이 약한 80대 투자자에게 ELS 상품을 왜곡 설명해 가입시켰다.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신청서 등에 대신 서명하고, 다른 직원이 고객 역할을 하면서 허위로 녹취를 진행하기도 했다. 원금 손실 없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서류를 변조해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 반복되는데도 문제가 터진 뒤에야 나서는 뒷북 행태를 보여왔다. DLF 사태 이후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가 은행들의 요구로 지수형 ELS의 판매를 허용해 놓고는 정작 관리감독은 뒷전이었다.

피해 보상과 금융사 징계를 넘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상품을 판매할 때가 아닌 수익이 발생할 때 수수료를 받게 해 은행과 고객의 이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직원 성과급을 제한하고,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창구를 제한하는 방법도 논의할 만하다. 고객의 이익은 안중에 없는 금융회사의 탐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홍콩#els 손실#차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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