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들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29세 이하 청년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3278건으로, 전년 2255건보다 45.3%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년 새 83.4% 늘었다. 전체 회생 신청 인원 가운데 20대의 비율은 2021년 상반기 10.3%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17.0%까지 높아졌다.
20대 청년들이 과도한 빚에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에 진출해도 안정적 소득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경험이 짧고 자산이 적은 젊은 자영업자들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다중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도 크게 늘었다. 물론 주식·가상자산 ‘빚투’(빚내서 투자)로 큰 손실을 보거나,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빚더미에 짓눌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빚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동력이 약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더 심해질 수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해 청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근본적인 해법도 중요하다.
다만 기다리면 빚을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개인회생이 늘어난 데는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하반기부터 채무자가 갚을 돈을 산정할 때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제외해 준 영향도 있다. 일확천금을 노린 고위험 투자의 실패까지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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