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가입 64세까지”… 경직된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9일 00시 00분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뉴스1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500명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연령 조정 안건을 시민대표단 토론에 부쳐 결론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은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은퇴 시기와 연금수급 개시 시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60세 법정정년 후 길게는 5년까지 이어지는 소득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현 제도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53∼56년생 은퇴자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상은 65세다.

60세 정년을 법으로 정한 한국과 달리 대다수 선진국에선 연금수급 개시 시점이 사실상 정년으로, 그 직전까지 보험료를 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면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오래 내지만, 대신 연금을 평균 13% 더 받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40% 수준인 소득 보장률을 높여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연공서열식 호봉제 임금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의무가입 연령만 높일 경우 법정정년 연장 요구가 폭발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이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임금 부담이 커지는 기업들은 청년층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은 정년은 60세로 놔둔 채 기업들이 은퇴자의 직무·성과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면서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활동 인구가 줄고, 노년층 건강은 좋아진 만큼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장년층이 많아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300인 이상 국내 기업의 60% 이상이 호봉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금 가입 연령만 연장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2016년에도 직무·성과급제 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 반발로 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가입연령 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중장년·청년 근로자와 기업들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임금 시스템 개편, 계속고용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가입#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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