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55만 명에 종합소득세 폭탄… 11년 묵은 과세 기준 바꿔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5일 23시 24분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수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5월 들어 국세청은 작년보다 82만 명 많은 1255만 명에게 종소세 납부 대상이란 사실을 알렸다. 10명 중 한 명 정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1130만 명이 부과 대상이다. 고물가로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예상 못 한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가계가 많다고 한다.

종소세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 연도 사업소득에 대해 낸다. 하지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거나 별도의 임대소득, 강연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들도 액수에 따라 6.6∼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종소세 납세자와 세액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종소세 확정신고자는 1028만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49% 증가했고, 이들이 낸 세금 액수도 같은 기간 52% 많아졌다.

몇 년 새 종소세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건 주식 투자자 수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400만 명으로 많아졌고, 금리까지 상승해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을 넘은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음식배달, 배송 등 파트타임 일자리에 뛰어든 퇴직자와 고정된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이 돼 종소세를 내는 경우도 늘었다.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를 사는 납세자들로선 2013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돼 요지부동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사이 물가가 23%나 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물가 때문에 한국 가계의 지출 여력은 줄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상용근로자의 작년 12월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3.1% 감소했다.

명목소득 증가로 인해 물가상승기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걸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한다. 정부 세수는 저절로 늘어나지만 가계의 지갑은 얇아진다.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이 넘어서면 은퇴자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줄줄이 탈락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물가 상승을 반영 못 하는 해묵은 종소세 부과 기준과 세율은 현실을 고려해 손볼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폭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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