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데 대해 사과했다. 사과는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책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발 방지책 중 하나가 법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올 1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부활을 언급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규모를 축소한다는 취지에서 폐지한 것이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은 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제2부속실이 다시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라도 하루속히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한 감찰을 했다가 충돌을 빚은 이후 8년 가까이 비어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약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6개월이나 방치하다가 뒤늦게 검찰이 나서 수사하게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2년 만에 부활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폐지했다가 부활하면서 당부한 것 중 하나가 대통령 가족 비리의 감시였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이 그런 기능까지 맡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김 대통령 때만 해도 특별감찰관 제도가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민정수석보다는,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이고 3년 임기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맡아 하는 게 어느 모로 보나 낫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특별감찰관이 없었던 것은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해 놓고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태도를 바꿔 추천하는 것이 정략적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국회 맘대로 추천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요청해야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법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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