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에 맞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9·19 효력의 전면 중단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쳤다. 이번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서북 도서에서 포 사격과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가능하게 됐다고 정부와 군은 밝혔다.
정부의 9·19 효력 전면 중단은 이미 북한의 일방적 전면 파기 선언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합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9·19 합의의 완전 폐기가 아닌 전체 효력 중단을 선택했다. 향후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 여지를 남기면서 군사적 운신의 폭은 넓히려는 조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저급한 막가파식 도발이 계속되고 충돌도 불사한다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맞서는 한 ‘강 대 강’ 대결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북한의 무더기 위반과 우리 안보의 족쇄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전면 파기에도 정부는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조항들의 효력을 유지하며 해상과 육상 완충구역에서 군사행동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남아있던 군사적 자제의 선까지 완전히 풀어버린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여 갈 방침이다. 북한도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남측의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우리 탈북민단체를 두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전형적 노림수다.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전단 살포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잉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경고나 제지까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안전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다. 북한을 향한 단호한 결기 못지않게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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