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미국 컨설팅업체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액트지오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시사주간지 보도에 석유공사가 어제 ‘2019년 1월∼2023년 3월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지만 법인격은 유지하고 있어 용역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은 착오로 인한 것이며, 체납한 기간에도 기업 공시를 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고, 지난해 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이전 시점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고 한다. 석유공사는 체납 세액이 1650달러(약 200만 원)로 소액임을 강조하지만 그건 매출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와 계약한 지난해 매출이 70억 원으로 급등하기 전엔 연 매출이 3000만 원대에 불과했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놔두고 2016년 설립된 영세 업체에 대규모 국책 사업 컨설팅을 맡겨야 했나.
액트지오에 앞서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15년간 석유공사와 동해 지역 심해를 탐사하다가 지난해 1월 철수했다. 석유공사는 회사 인수합병 같은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했는데 당시 이 회사 보고서에는 “더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석유 탐사는 불확실성이 커 같은 자료를 놓고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보다 더 많은 자료를 분석했다고도 한다. 액트지오의 소유주이자 고문이 이 분야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과 판단이 엇갈리니 그 판단 근거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2월 해당 지역에서 첫 탐사 시추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추공 5개를 뚫을 계획인데 수심 100m 이상의 심해여서 개당 최소 1000억 원이 든다고 한다. 분석 업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시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권이 치명상을 입고 자원 확보와 자원 개발 역량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다른 전문업체의 복수 검증을 통해 이 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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