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192만 명을 웃돌며 1년 새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 30대 청년들이 45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단시간 취업자 5명 중 1명이 2030세대였는데, 번듯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파트타임 알바 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초단시간 청년 취업자가 급증한 것은 주휴수당의 영향이 크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제도다. 5일을 일해도 6일 치 임금을 주는 식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줄이려고 주 30시간 일하는 직원 대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2명을 채용하는 식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휴수당 제도는 6·25전쟁 직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고, 상당 기간 긍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70년이 흘러 노동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시효가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하는 시간은 줄었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7년 새 52%나 올라 1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내수 침체에 고물가·고금리 장기화가 겹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처지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2년 새 3배로 치솟았고, 쪼개기 알바도 두지 못하고 줄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정부에 촉구한 이유다.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튀르키예, 멕시코, 브라질 등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주휴수당을 가장 먼저 도입한 일본은 일찌감치 1990년 제도를 폐지했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입했던 주휴수당이 청년들의 안정된 알바 자리까지 빼앗는 역설적 상황을 이젠 바로잡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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