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절세 전략, 연금계좌 통해 월배당ETF 투자를[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7일 23시 00분



은퇴자들에게 ‘은퇴하고 나면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월급’이라고 말한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지만 월급의 빈자리를 대체하기는 부족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부가 노후 생활하는 데 월 277만 원은 있어야 적정하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65만 원에 불과하다. 부족한 월급을 메우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 월배당 ETF, 은퇴자의 새로운 월급으로 부상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최근 은퇴자들은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매달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찾고 있다. 월배당 ETF는 ETF에 편입된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임대료 같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매달 분배금 형태로 나눠준다. 보통 ETF는 많아야 일년에 서너 번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월배당 ETF는 매달 분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월급을 대신할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월배당 ETF가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된 것은 2022년 6월 무렵이다. 이후 2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해서 올해 6월 말 현재 상장 종목이 67개, 순자산은 10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ETF에 편입된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분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요량이라면 투자 대상 ETF가 과거에 얼마나 꾸준하게 목표로 한 분배금을 지급해 왔는지 살펴야 한다.

●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살펴야 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먼저 금융회사가 분배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세율 15.4%)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ETF 분배금을 포함한 배당과 이자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기면 2000만 원의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9.5%)로 종합 과세한다. 분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살펴야 한다. 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10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쳐서 8% 정도 된다.

● 절세와 건보료 절감을 위해 연금계좌 활용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가입하면 적립금을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계좌에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본다. 금융회사가 분배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5.4%)보다 세율이 낮다. 한 해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이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하지만 이때도 연금 수급자가 종합소득세율(6.6∼49.5%)을 적용하지 말고 단일세율(16.5%)로 과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연금계좌 적립금을 늘리는 방법

월배당 ETF에 투자해서 분배금을 받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요량이라면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적은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 규모를 키워둬야 한다. 연금계좌는 한 해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이 중 최대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준다. 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환급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체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도 300만 원) 해 준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사람이 1주택자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도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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