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평에 최대 24명 미등록 공연장… 이태원 참사 벌써 잊은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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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공연이 열린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의 당시 광경. 관람객 일부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소방당국이 공연을 강제 중단시켰다. 독자 제공
지난달 28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공연이 열린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의 당시 광경. 관람객 일부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소방당국이 공연을 강제 중단시켰다. 독자 제공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달 28일 소방 당국이 압사 사고를 우려해 강제 중단시킨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 공연의 군중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1평(약 3.3㎡)당 최대 24명이 몰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명 DJ 공연이 예정된 3층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에스팩토리’ 같은 복합문화시설 등 공연법상 공연장이 아닌 곳은 수용 인원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경찰과 소방에 신고가 빗발쳤던 공연장에는 450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 당초 주최 측은 0.8㎡당 1명씩 계산해 4000장 정도의 표를 팔았다. 하지만 DJ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1층에서 3층으로 관객이 몰리면서 어깨를 부딪치고 숨쉬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됐다. 이날 공연은 스탠딩 공연으로 무대와 계단 인근에는 1㎡당 7명까지 빽빽이 관객이 서 있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직전 군중 밀집도(1㎡당 8.1명)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1㎡당 5.4명이 넘어서면 신체 압박 등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자칫 누군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이날 안전 대책은 전무했다. 현재 소방시설법은 공연법상 등록된 공연장에만 객석 최소 면적이나 입석 점용 면적 같은 기준을 두고 있다. ‘에스팩토리’ 같은 복합문화시설 공연, ‘워터밤’ 같은 야외 스탠딩 행사 등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파가 몰리는 축제·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성수동 공연을 두고 해당 지자체는 주최 측으로부터 사전에 ‘재해 대처 계획서’를 제출받고도 수용 인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 예방에는 소극적이었다. 사설 업체 공연에 개입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 어떤 장소, 어떤 공연도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촘촘하게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에 다시금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미등록 공연장#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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