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 ‘특혜 조사’로 신뢰 잃은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美 대배심이나 日 검찰심사회처럼
수심위가 검찰권 남용 통제할 수 있어야
천광암 논설주간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총장이 5월 본격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치기가 무섭게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친윤 라인’으로 교체하고, 이어 교체된 지휘부가 총장을 ‘패싱’하고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인 뒤 무혐의 결론을 내기까지 용산의 의중대로 수순을 밟아온 듯한 검찰 수사가 마지막 변수를 만났다.
이 총장은 앞서 올 1월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은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내자,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적이 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를 권고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장이 이 사례를 얼마나 깊이 염두에 뒀는지는 알 수 없다. 일단 공개된 발언만 보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수사심의위 회부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총장의 의중이 무엇이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는 발언 자체는 부적절해 보인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라는 야당의 비판은 이 총장이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지어질’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왕설래에도 수사심의위 회부는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우선 법조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민간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물러가는 총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총장 패싱’에서 ‘특혜 조사’ 논란까지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검찰 수사의 무혐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보다는 수사심의위라도 한 번 거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다.
제도의 연원을 되짚어 봐도 수사심의위 회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수사심의위 제도는 2017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가 제기되자 검찰이 내놓은 ‘셀프 개혁안’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2010년 현직 검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자, “기소권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사심의위의 ‘이전 버전’에 해당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었다.
수사심의위를 도입하면서 검찰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모델로 삼았다고 밝혔는데, 두 제도와 비교해 보면 수사심의위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배심이 의무화된 주에서는 중요 사건 기소의 대부분을 검사가 아닌 대배심이 결정한다. 단순 자문기구인 한국의 수사심의위와 달리 독자적인 수사권도 갖고 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걸러주는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 특히 제도의 활용 면에서 한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횟수는 7년간 통틀어 15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일본 검찰심사회의 심사 건수는 매년 평균 2500건에 이른다.
미국과 일본의 일반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 사례를 보거나, 당초 검찰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 앞에 한 다짐을 돌이켜 봐도 ‘디올백’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는 것은 망설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현행 대검찰청 예규는 수사심의위 대상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무렵 실시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70%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뜻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식을 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후임 총장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후임 총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한다면 길은 외길이다.
디올백, 그런데 대한민국 똑똑한사람 기자, 법관 중 한마디만 해주세요. 김건희하는 분이 무슨법을 어떻게 어겻나요
2024-08-26 18:47:06
공암아~ 니가 왜 거기서나와...
2024-08-26 16:25:26
수심위? 좋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다. 먼저 돼멜다부터 하고 다음 혜경궁 김씨 그리고 나서 현 영부인을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하는 게 순서이지 어디 거꾸로 하는 게 어디있나. 동아는 왜 돼지의 옷값에 대해 혜경궁 김씨의 초밥및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나. 그들을 먼저 추궁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2024-08-26 13:59:47
일단 국회의원 부정선거부터 조사하자.
2024-08-26 12:50:43
검찰은 윤석열사냥개라는사실을 모든사람이 알고있다.
2024-08-26 12:33:40
기소권이 검찰에만 있는 것은 그만큼 기소에 대한 법적 전문성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수사심의회라는 것은 일부 법률가도 포함 되지만 전문적인 영역을 판단하지 못하는 일반인도 포함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민재판이 법적인 지식 없는 사람이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 했을 때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각 종 위원회가 성행한 좌파정부에서는 "국민의 참여"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전문지식 없는 자들의 진영 관점에서의 판단"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대표적인 위원회 중 하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다
2024-08-26 11:58:26
탐욕돼지를 깜빵으로 보내든가 집에다 손발 묶어놓든가, 입에 제갈을 물리든가, 돼지우리에 처집어넎어 감금하든가 어떻게든 처리를 하든 처단을 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해서 찾은 정권인데 이리 분탕질을 해놓는가? 먹을거 못먹을거 구분도 못하는 탐욕돼지! 이젠 지겹고 꼴보기도 싫다! 어떻게든 처단좀 해라!
댓글 28
추천 많은 댓글
2024-08-26 06:02:53
천광암? 넌 문재인에게 정숙이에게 찍소리 못한자가 운긴다. 원래 동아는 그러냐,
2024-08-26 02:54:40
일 좀 하자 일! 제발 그만 흔들어라 목적이 뭐냐?
2024-08-26 08:18:05
사골도 아니고 참 오랫동안 우려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