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명예훼손 수사에 최소 3176명 주민번호-주소 뒤진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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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7일 23시 27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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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조회 인원이 최소 3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최근 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여기에 알뜰폰 사용자까지 포함하면 40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성명과 전화번호만 조회했다고 통지했지만, 실제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이런 무분별한 통신정보 수집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기소된 인원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관계자 등 4명인데 검찰이 통신정보를 뒤진 사람은 3000명이 훌쩍 넘는다. 명예훼손 수사를 핑계로 야당 의원과 언론인은 물론이고 이들과 연락한 지인들의 통신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훑은 것 아닌가.

수사 과정에서 특정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파악할 때 필요한 통신 이용자 정보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통화내역 조회와 달리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정보에는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내밀한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평소 누구와 자주 통화하는지도 나타난다. 검찰이 이를 단초 삼아 정치인의 뒤를 캐거나 언론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반인도 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수사기관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 사건 관련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1990년대엔 검사가 통신사에 공문만 보내면 가능했고, 2000년대 들어 지방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가, 이 역시 남용 소지가 있어 사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수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통신정보 수집 역시 꼭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하도록 법을 바꿀 때가 됐다.
#검찰#윤석열 대통령#명예훼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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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추천 많은 댓글

  • 2024-08-28 00:50:35

    사실을 왜곡하는 사설입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이나 통신내역은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통신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후속 필요한 절차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영장도 없이 터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오.

  • 2024-08-27 23:42:30

    좌익빨갱이들 하는 소행에 대한 조사는 숫자 무제한, 횟수 무제한, 시간무제한이다. 좌익은 나라의 적이다. 그러하니 좌익을 때려잡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국토수호행위다. 적극 권장한다

  • 2024-08-28 03:39:19

    부정 부패 밤국가사범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조사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왜그리 무능공산좌파 문가놈때 저자른 비리 왜곡 선동질로 전현직 대통을 구속수사한거는 말도 못하는 비겁한 좌편향 동아논조가 참다하구나....왜그리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비판만 해대냐???? 중대범죄자 재명이와 국론분열 해대는 문가놈에게 아직도 아부와 찬양만 해대는 편파사설이구나.....공정과 엄정했던 전통의 동아는 죽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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