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원재]불리한 죽음은 집계되지 않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3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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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정책사회부장
장원재 정책사회부장
북한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2년 넘게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5월에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사망자로 인정한 건 현재까지 74명뿐이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선 한국(3만5605명)보다 많은 5만∼10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국내에선 지난해 8월 말 전수조사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돼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가 집계되지 않는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 정점에서 주간 확진자를 20만 명 미만으로 추정했다. 이번 변이 치명률이 0.05%라고 한 만큼 그 주에만 백여 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확진자 수만 추정 발표했을 뿐 “(사망자 수는) 현재로선 알 방법이 없다”고만 했다.

최근 응급의료 공백으로 병원 응급실 수용을 거절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2일 부산 공사장에선 70대 남성이 병원 8곳에서 거절당한 후 50km 떨어진 병원에 이송됐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같은 날 세종에서도 계단에서 넘어진 70대 남성이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나 18시간 만에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더 이상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뉴스가 아니게 됐고, 24시간 365일 열어야 하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는 비상식이 ‘뉴 노멀’이 됐다.

정부 “응급의료 공백 사망자 통계 없다”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예전부터 있었고 이 때문에라도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의료공백 피해 사례가 따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응급실 미수용으로 사망했는지 따로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관련 사망이 늘었다는 정치권 주장은 확인 불가”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 건 또 있다. 정부는 올 2월 “의료공백 피해자 소송 등을 지원하겠다”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열었다. 지난달 14일까지 반년간 4188건이 접수됐지만 정부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로 공식 인정하고 소송 지원 방침을 발표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고 이 경우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의료공백 이후 해당 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의료공백 피해 인정을 꺼리는 건 의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병원을 떠난 의사 때문에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비판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다. 한 대형병원 교수는 “중증 응급질환으로 사망하면 일반인들은 제때 의료진을 만나지 못해서 사망한 건지 정말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어서 사망한 건지 가려낼 수 없다”고 했다.

“피해 조사·검토” 말만 되풀이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의료공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후속 조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피해 의심 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조사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뿐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에도, 의사에게도 불리한 죽음은 집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지적에 “가짜 뉴스”라고 소리 높여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서두에 언급한 두 사례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는 건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의료대란’이란 유령은 지금도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애써 보려 하지 않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응급의료 공백#응급실 뺑뺑이#의료개혁#불리한 죽음#집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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