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제재 강화, 실질적 예방 효과 살펴봐야[기고/양승엽]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5일 22시 51분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0월 22일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다. 시행은 1년 이후이다. ‘임금 절도(wage theft)’라고도 불리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뿐 아니라 경기 변동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혼재되어 있어 처벌 일변도의 정책만을 펼칠 수 없고 실제로 처벌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악덕 사업주에게는 과감한 제재를 가하되 어쩔 수 없이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역시 이러한 고민이 담겨 있다. 그 정책 방향은 크게 경제 제재 및 생활상 불이익 강화와 반의사불벌죄의 완화, 그리고 손해배상의 도입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경제적 제재라는 기존의 양 무기를 발전시킨 것이다.

내용을 보면 사업주 중 임금체불이 잦고 체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고,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보조 지원 사업에 참여나 지원을 제한하며, 공공입찰 시 사전 자격심사나 낙찰자 결정 시 감점 부여를 한다. 그리고 재직 또는 퇴직에 무관하게 모든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물게 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중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으며,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또다시 체불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였는데,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 횟수와 체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임금체불을 하였다 해서 무조건 제재를 강화하기보다는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또는 일정 횟수와 규모 이상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은 구체적인 형평성과 타당성, 감독관청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좀 더 제도의 성숙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법 제도에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법원도 손해배상 인정을 다소 엄격히 보는 만큼, 앞으로 효과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 중인 근로자가 스스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원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 것도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적인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용 제재나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경제 제재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해 볼 만하다. 당장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체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는 임금을 주지 않아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한 응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재가 충분한 예방 효과를 가져와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 그 효과에 관한 연구와 추후 정책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
#임금체불#제재#강화#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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