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으로 진실 얘기하는 ‘기적’
이재명 위증교사에만 일어나
협의란 말을 마법처럼 사용해
논리의 전철기를 조작한 재판부
송평인 논설위원
사람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괜히 위증을 하지 않는다. 위증을 자백하기까지 했다. 그런 사람을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위증을 교사한 행위가 있고 위증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부는 곤혹스러워하며 논리를 비비 꼬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라고 해서 기소한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증언을 6개로 나눴다. 재판부는 증언 모두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두 증언, 즉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협의는 있었다’와 ‘그래서 최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협의했다’만 놓고 보자.
첫 번째 증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봤다. 그렇다면 ‘협의가 있었다’는 건 허위이고 허위를 증언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는 위증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기억 나지 않는다고 반응했고 이 대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선에서 끝냈다고 봤다.
이후에 이 대표 변호사와 김 씨 간에 변론요지서와 진술서까지 주고받으면서 말을 맞추는 과정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전체를 이 대표의 방어권 행사라고 봤다. 그러나 김 씨는 일부 증언에서는 기억에도 없는 말까지 해가면서 위증죄로 처벌될 정도로 이 대표의 요구에 응했다. 일반인이라도 단순한 방어권 행사라고 봐줬을지 의문이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김 씨의 증언은 맥락으로 봤을 때 “협의가 있었다”가 아니라 “분위기가 있었다”는 정도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 견해대로 분위기만 있었다고 하자.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됐다. 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중요한 이유는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몬 무엇’이다. 그게 분위기에 머물러 있었는지, 협의까지 갔는지 따지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김 씨의 증언에서 실제 법정에서 질의가 오갈 때 사용된 말은 협의다. 재판부가 맥락으로 따져 분위기라고 본 것일 뿐이다. ‘∼라는 취지의 증언’으로 새기면 둘을 그렇게까지 구별할 이유가 없는데 재판부는 유독 협의란 말에 집착하면서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 씨의 위증죄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단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증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경우는? 두 번째 증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 PD의 고소 취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봤다. 김 씨는 협의가 있었던 것을 있었다고 증언했는데도 위증이 됐다. 협의는 김 씨가 수행비서직을 그만뒀을 때의 일로 김 씨로서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도 알았던 것처럼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위증과 위증 교사에 관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법리가 등장한다. 위증은 기억에 반해 진술하면 그것이 허위든 진실이든 위증이 된다. 위증교사는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 기억에 반한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면 위증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 씨의 위증죄가 성립함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허위 사실 공표 재판 당시에는 ‘최 PD의 고소 취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그런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지금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가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할 뿐이다. 결과로 보면 최 PD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다. 물론 협의가 있었으나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협의라면 협의의 유무에 대한 진술로 위증자는 유죄, 위증교사자는 무죄로 나눌 만한지 의문이다. 특히 생각해봐야 하는 건 김 씨의 위증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언에서는 김 씨가 기억에도 없는 말을 했는데 그게 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 이 대표가 위증교사죄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논리를 꿰맞춰 판결하는 걸 기교(技巧)사법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합의도 못 되는 협의라는 말을 사용해 한 번은 ‘협의가 없었다’, 한 번은 ‘협의가 있었다’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논리의 전철기(轉轍機)를 조작했다. 고약한 법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판결이다. 상급심에서 양식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전라인민들의 폐해에 대해 이젠 진지하게 국가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사법 제도을 무력화하고 국가 정체마저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일반 전라인민들은 몰표로 나라를 망치고 정관계 진출한 전라인민들은 자신의 권력을 불공정하게 사용하여 빨갱과 양어치를 돕는다. 구조적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인종 청소가 필요하지 않길 바란다.
2024-11-27 00:17:36
이번 김동현이의 사법을 핑계한 이재명 무죄 증여 사건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이 얼마나 망가져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추악한 판결이다,정치적 암묵속에 거래가능성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류의 재판이 과연 계속할 필요가 있을가? 법이나 법 집행은 일반인의 상식을 기반으로 조성되고 집행될때만이 만인의 인정과 승복이 가능하다,어떤 경우에도 판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그런 판결문은 개들이 똥을 싸고 밟으며 지나가도 할말이 없을것이다,
와, 위증을 부탁받아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했는데, 위증자는 처벌, 교사자는 무죄? ㅎㅎ ㅡ술은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 참대단타~~~
2024-11-28 11:16:02
담당 판사가 전라도 그것도 남도 출신에 전라인이 많이 사는 구로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한 골수 전라도인인데 말 다한거지 뭐...
2024-11-28 11:13:09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11-28 09:29:15
죄명이 재판출석 으로 오백만원 벌금은 누가 지불하는 지요? 죄명이 때문에 망자가 몇 명이고 고통받는 가족은 몇 가족 인지 판결 하는 판사분은 도덕성과 양심이 문제가,.
2024-11-28 04:14:12
이래서 호남전라도가 욕먹는 이유중에 하나가 추가되는구나....제판을 비비꼬이게 판결하는 이유는 논리도 정의롭지도 않은 비열한 판결 때문이다...이래서 사상과 이념으로 살아온 자들은 죽어도 안변한다....공산좌파들이 이렇게 나라 곳곳에서 벅화를 꿈꾸고 있다....그러면서 북조선에 가서 살기는 싫냐??
2024-11-28 01:05:34
결론 내놓고 검찰 주문대로 선고한 정찰제 판결의 부활과 상식적 판결의 대비. 이재명의 선거법위반혐의 1심 유죄판결은 비겁한 판사가 판례를 무시하고 유추 확장해석으로 진실을 외면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것. '~라고 생각한것'을 '~라고 보아' 멋대로 추측예단하여 판결하면 재판이 아닌 0판일뿐. 국토부의 성남시 압박공문 송부사실을 숨긴 검찰의 죄악을 못본척한 판사의 연봉은 얼마인가. 대장동 환수익이 5500억이란 대법판결도 무시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던져 수박들의 반란을 유도한 검찰만 대법판결을 무시하는줄 알았는데..
2024-11-28 00:52:06
이재명의 위증교사혐의 1심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 검찰이 항소하려면 위증혐의중 무죄부분은 부당하니 자신을 유죄로 처벌해달라고 피고인이 항소해야 하는 코미디가 이를 반증. 수구부패세력의 죄악 가득한 기득권 유지에 가장 큰 장애물이자 위협이 될 이재명 제거에 '불멸의 신성가족'은 이심전심이겠지만 일부 양심적인 법관만이 국민의 희망. 이 사악한 宋은 견고하고 광활한 악의 축의 충견답게 조국을 논문표절과 정신병자로 매도하더니 오늘도 온갖 사악한 궤변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불의에 충성. 도대체 이 사악漢은 하늘도 두렵지 않은가..
댓글 168
추천 많은 댓글
2024-11-27 00:19:26
전라인민들의 폐해에 대해 이젠 진지하게 국가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사법 제도을 무력화하고 국가 정체마저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일반 전라인민들은 몰표로 나라를 망치고 정관계 진출한 전라인민들은 자신의 권력을 불공정하게 사용하여 빨갱과 양어치를 돕는다. 구조적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인종 청소가 필요하지 않길 바란다.
2024-11-27 00:17:36
이번 김동현이의 사법을 핑계한 이재명 무죄 증여 사건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이 얼마나 망가져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추악한 판결이다,정치적 암묵속에 거래가능성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류의 재판이 과연 계속할 필요가 있을가? 법이나 법 집행은 일반인의 상식을 기반으로 조성되고 집행될때만이 만인의 인정과 승복이 가능하다,어떤 경우에도 판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그런 판결문은 개들이 똥을 싸고 밟으며 지나가도 할말이 없을것이다,
2024-11-27 00:30:41
절라인은 스스로를 자학하고 폄하하고 작은 올가미에 스스로 갇혀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