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총선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한 뒤 낙선 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처리됐다. 법무부는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여러 차례 사표를 냈다.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 있던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직인을 생략한 출국금지 관련 서류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올 3월 다시 사표를 낸 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가입해 총선에 출마하고 법무부의 복직명령도 거부한 채 5월부터 당의 대변인 활동을 해왔다. 이 대변인은 최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사안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이 ‘황운하 판례’로 선거일 90일 전은 사표 수리 시점이 아니라 사표 제출 시점이라고 결정하면서 공무원이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선거 출마에서는 사문화된 실정이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경찰청장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총선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그는 임기가 다 끝나가는 올 1월에야 1심 징역 3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의원이 됐다. 이 대변인도 순번만 빨랐으면 의원에 당선돼 징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는 공무원이 현직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뒤 선거에 뛰어들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황운하 판례’는 재고돼야 한다. 최소한 경찰 검사 판사의 경우에라도 제한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돼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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