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야 국정조사에 합의한 與野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일 23시 30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4일 본회의에서 실시계획서가 통과되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국조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자체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7월 해병대 박모 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선 수색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해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할 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했다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자료를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선 명령을 어기고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군 검찰이 최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동안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여권의 특검 거부 명분이었는데, 공수처 수사는 진척이 느리다. 국방부와 해병대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고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지만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과 이에 얽힌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는 1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작 물살이 거센 강에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지, 임 전 사단장은 왜 처벌 대상에서 빠졌는지,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 이첩을 보류시키고 회수하도록 한 건 누구의 지시였는지 등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모처럼 국조가 실시되는 만큼 정쟁의 장이 아닌 진실 규명의 장이 되길 바란다.


#채 상병#채 상병 순직 사건#국정조사#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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