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상계엄 수사 경쟁… 내란죄 수사권 없는 檢 주도는 문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8일 23시 27분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경쟁하듯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조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어제 김 전 장관 자택과 국방장관 공관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뒤지고 있다.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의 수사를 할 때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더니 지금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빌미로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을 수사한다며 사실상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

물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니만큼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포함된다면 합동으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검찰의 속셈이 합동수사라는 미명하에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임을 아무도 모르지 않는다. 경찰은 거부했다.

내란 혐의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혹해도 느슨해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력이 검찰에 비해 취약해 경찰만의 수사로는 내란 혐의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경이 합동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주도권은 경찰이 쥐어야 한다. 이런 합동수사는 경찰에 대해 우위를 점해 온 검찰 쪽에서 주도권을 쥘 생각을 버려야만 가능하다. 검찰이 그렇게 못 하겠다면 나중에 공소 기각이 될지도 모르는 수사를 경찰과 경쟁하듯 벌이면서 수사에 혼선을 빚지는 말아야 한다.
#비상계엄#수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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