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단순 가담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2인자’ 역할을 한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이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도 예외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체포와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에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고, 경찰은 “대통령도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각 기관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별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혼선이 벌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는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10일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이 여당 의원 22명을 포함한 20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윤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여당 의원들의 일부 참여 속에 채택됐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진술도 속속 나오고 있다.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을 국회로 보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했고, 4일 0시 30분경 두 번째 통화에서 이런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다.
또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갑자기 군을 동원한 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시설 중에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민주당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곽 사령관은 증언했다.
향후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주도하든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출금, 체포, 구속 모두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다. 군 지휘체계가 무너진 건 물론이고 정부도 사실상 멈춰섰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 등을 당에 맡긴다고 해놓고 관저에 칩거 중이다.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인지 모르겠으나 이대로면 ‘재직 중’ 체포·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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