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잃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5년 전 불거진 조 전 대표 일가의 입시비리는 ‘조국 사태’로 불릴 만큼 파장이 컸다.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배우자와 함께 자녀의 고교 재학 시절부터 대학원 입시까지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국민은 분노하고 좌절했다. 그 여파로 주요 대학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시모집 비중을 줄였다. 조 전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1, 2, 3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든 ‘반칙과 특혜’에 무겁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딸에 대한 장학금 형식으로 대학원 지도교수에게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대표는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법적 제한이 풀리면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자신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나 반성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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