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이 27일 ‘계엄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 등의 해명을 한 바 있지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급박한 지시 내용은 그대로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경악할 수준이다.
검찰에 따르면 계엄 주축 세력의 목표는 국회 봉쇄 및 해제 요구 무산, 주요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세 가지였다.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은 특히 국회 무력화에 주력했다. 먼저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버스 168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막았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자 윤 대통령은 군에 과격한 지시를 쏟아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라고 다그쳤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며 본회의장 진입을 지시했다. 이날 동원된 군과 경찰은 총 4749명이었다.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무력으로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이 수방사령관에게 제2, 제3 계엄 의지를 밝히며 국회 무력화 시도를 계속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계엄 해제 후 3시간 반 뒤에야 대국민 담화가 나온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은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도 계엄해제안 의결이 임박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부터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로 출동한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야구방망이와 망치, 송곳으로 무장했었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포승줄과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벙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3월부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및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불가분의 관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이 아닌 소란” “수사보다 탄핵이 우선” 등의 이유를 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수사는 수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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