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상목 대행, 빠른 헌정 정상화가 최우선 책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9일 23시 27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2.2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하는 1인 3역을 맡게 됐다. ‘국무회의 서열 3위’ 경제 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국정 일반까지 총괄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된 전례 없는 상황이다.

최 대행은 담화문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정권 이양기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 등 안팎의 정세는 녹록지 않다. 더욱이 헌법과 법률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2순위 대행’이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점에서 최 대행의 어깨는 실로 무겁다 하겠다.

이런 와중에 무안 항공기 대참사가 벌어졌다. 국민 불안과 충격이 큰 만큼 최 대행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 재난 극복과는 별개로 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을 임명해 현재 6명뿐인 헌재 재판관을 ‘9명 완전체’로 만들 것인지, 한덕수 전 대행처럼 사실상 임명을 거부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최 대행은 한 전 대행 탄핵 표결 직전 “(혹시 맡게 되더라도) 권한대행의 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한다”고 했다. 이 말이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속내를 밝힌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최 대행 스스로 ‘혼란 최소화’를 강조한 만큼 조속한 헌정 정상화의 길이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그 이하면 기각이다. 9명 완전체가 아닌 ‘6인 체제’로 탄핵 심리 및 선고를 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결정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는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 전 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놓고 비판이 일었던 것이다.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를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이를 놓고 부총리급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게 헌재와 대법원 등의 판단이고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다. 최 대행은 엄밀히 말해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법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최 대행의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우리 헌법 가치와 국민이어야 한다.
#최상목#권한대행#헌정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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