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尹 체포영장 발부… 이젠 스스로 걸어 나와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1일 23시 27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처음이지만, 법원에 의해 발부된 것 역시 헌정사에 기록될 초유의 일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되고 있는 마당에 내란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등을 핑계 삼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듭 묵살했고, 이게 체포영장 발부의 핵심 이유가 됐다. 사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수사를 거부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법원의 결정마저 부정하는 억지를 쓰고 있다.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했다. 지금껏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인데,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다. 어떻게든 수사를 늦춰보려는 꼼수로 보일 뿐이다.

공수처가 체포 시한인 1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관건은 불상사 없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이다. 수사관들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경호처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국내외에 생중계된다면 그 역시 망신스러운 일이다.
#윤석열#체포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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