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목동깨비시장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75세 운전자가 2022년 2월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고 2023년 11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은 약 복용도 중단한 상태에서 이번 교통사고를 냈다고 한다.
3년 전 보건소 권고를 받은 운전자가 치료도 받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었던 건 면허 관리 체계가 허술한 탓이다. 가해 운전자는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후인 2022년 9월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해 2027년 9월까지 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 현행법상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야 경찰청에 자동 통보되고, 경찰청이 다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해야 적성검사를 받게 된다. 통보 기간 제한이 없어 실제로 검사를 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검사를 통과하면 운전도 가능한데 검사 후 치료를 중단하고 운전대를 잡아도 관련 기관에선 알 도리가 없다. 3년 주기의 치매인지선별검사는 대상자가 75세 이상이어서 75세 미만이면 치매 증상이 있어도 본인이나 의사 신고 없이는 관련 기관에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국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가 475만 명이고 치매 발병률이 11%임을 감안하면 40만∼50만 명의 고령 치매 환자들이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즉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해 신속히 적성검사를 받게 하고, 치매인지선별검사 대상자도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고령 운전자 차량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취약 지역에 대체 교통수단을 늘리는 등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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