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내란 특별검사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특검 후보자를 다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에서 가결 정족수인 200표에서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제 가장 논란이 된 독소조항이 사라진 만큼 국민의힘도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별건 수사나 수사 기밀 누설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 범위와 특검 시한을 놓고 질질 끌 수는 없다. 특검 후보자 추천이 ‘대법원장 추천’이 된 것만으로도 다시 국회 재의에 부쳐진다면 모자란 2표는 쉽게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를 구실로 뛰어들어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를 수사하면서 앞서갔다. 정작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 정도를 수사하는 데 그쳤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에 이첩권을 발동했으나 공수처 역시 내란 수사권 없이 ‘직권남용 관련’으로 내란 수사를 이첩해 와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처음부터 경찰이 포함된 합동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수사를 상당 정도 진행한 뒤에야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으나 경찰은 거부했다. 공수처는 검경에 이첩권을 발동하면서 합동수사를 제안했으나 경찰만 응했다. 정작 내란 수사권도 없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부분만 이첩하고 나머지 관련자 수사는 보유하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 사태를 맞아 세 수사기관이 협력해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제 조직의 위상을 지키는 데에 혈안이었다.
내란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에 대한 논란과 내란 수사권을 갖고도 수사를 주도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다.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해도 기소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 하게 되면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서 올 수 있는 논란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경쟁하면서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됐는데 특검의 도입으로 마무리가 지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검법이 통과돼도 특검 출범까지는 한 달가량 걸린다. 특검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여야 합의부터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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